이민 서류 휴대 의무

그늘집 0 728 04.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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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 휴대 의무

미국 이민법에는 미국 내 외국인의 신원을 당국이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모든 비미국 시민권자는 항상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영수증 카드”(예: 비이민자의 경우 I-94, 영주권자의 경우 I-551 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 강화를 고려할 때, 모든 외국인은 이를 준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I-94 양식 또는 기타 DHS 등록 서류 휴대 의무

이민 및 국적법(INA) 264(e)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접수증”을 “휴대하고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미국 내 대부분의 비이민자에게는 I-94 카드이며, 합법적 영주권자의 경우 I-551 카드(즉, “그린카드”)입니다. 비이민자의 최신 I-94가 전자 방식으로 발급된 경우(즉, 입국장에서 ‘종이 없는’ I-94 발급), 온라인 양식을 항상 인쇄하여 소지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 의무

영주권 소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주 후 1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간단하고 무료이며, AR-11 양식을 제출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요건 작성 방법은 MurthyDotCom NewsBrief, USCIS에 주소 변경 신고(2014년 10월 23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며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행히 영주권 신분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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