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이민 사면(I-601 Immigrant Waivers)
입국 불허 사유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입국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범죄 경력;
– 미국 비자 취득 과정에서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
– 과거 6개월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의무적으로 금지됨;
– 외국인 밀입국;
– 공적 부조;
– 신속 추방.
특정 상황에서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사면(waiv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는 고유하며, 입국 불허 사유의 사실 관계, 영사 결정의 타당성, 사면 가능성, 그리고 사면 신청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민 비자 또는 K 비자 신청자에게 이민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입국 불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이민 면제의 가능 여부와 적용 기준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212(a)(2)(A)(i)(I) 도덕적 타락죄 및 경범죄에 대한 인정 또는 유죄 판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가지 사례:
1) 미국 입국이 미국의 국가 이익, 안전 및 보안에 반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사회 복귀되었고, 해당 사건 발생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2) 면제 거부 시 USC 또는 LPR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미국 시민 또는 LPR의 배우자, 부모, 자녀
3) VAWA 자체 청원인
살인, 고문 또는 살인이나 고문 공모에 대한 면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12(a)(6)(C)(i) 고의적,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사기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사면 거부 시 USC 또는 영주권 청원인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USC/LPR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VAWA 자체 청원인.
이 면제는 USC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12(a)(9)(B) 불법 체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사면 거부 시 USC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212(a)(6)(E) 밀입국 신청자가 밀입국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 밀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족 기반 이민 사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212(a)(9)(A) 긴급추방 미국 입국 재신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입증(Proving Extreme Hardship)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려면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친척(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이례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입국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는 경제적 손실, 가족과의 이별 및 친구와의 이별,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불입국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로 간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은 심각한 의학적 또는 심리적 문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 가족 사회화 문제, 그리고 제3국으로 이주하는 데 따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신청자의 미국 내 가족 관계, 신청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및 연령, 거부가 미국 내 친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신청자의 미국과의 사업, 고용 및 재산 관계,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사회에 대한 신청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은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려움 면제 신청서는 충분히 문서화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이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입국 불허 판정을 내린 후, 신청자는 세 가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 입국 불허 판정의 사실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판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I-601)를 제출합니다.
설명 요청이나 재심사 요청서 제출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영사관(또는 필요한 경우 국무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설명 요청만으로도 영사관에서 최초 결정을 검토하고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 요청이 기각되었지만 신청자가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USCIS에 제출하는 사 신청서에 재심사 결정 철회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면제 신청에 극심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영사 결정의 부정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USCIS 행정 항소 사무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사관이 입국 불허 판정을 잘못 내린 경우처럼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어떤 사람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착각했거나 불법 체류 기간을 부정확하게 계산한 경우, 심사관, 그의 상관, 그리고/또는 워싱턴 주재 국무부에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 원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수년 전의 심각하게 잘못된 결정을 반사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전 영사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INA 212(a)(2)(B) 조항에 따라 입국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역 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되자(이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 그는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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