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그늘집 0 5 11:06

2027639ec78c93acb9d86d0f24c0dacd_1756998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원하는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 비자(R-1)**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부여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 비자(R-1)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1. 자격 대상:

- 성직자: 목사, 신부, 스님 등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인물.
- 종교 직업 종사자: 성직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소명을 가진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 (예: 가톨릭 교단의 수녀 지망생).
- 종교 단체 종사자: 종교 단체의 활동에 전문적으로 기여하는 인물.

2. 기본 요건:

- 스폰서 단체: 미국 내 공인된 종파(denomination)에 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 2년 소속: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동안 스폰서 단체와 동일한 종파의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비자 기간:

- 최초 30개월: 처음 종교 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 연장 30개월: 이후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절차:

- 이민 청원(I-129):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 청원(Form I-129)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visa stamping)를 받아야 합니다.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및 현장 실사 변경 사항

1. 급행수속(I-907):

- 기간: 급행수속(Form I-907)을 신청하면 이민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속은 5~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과거에는 현장 실사 기록이 있어야만 급행수속이 가능했지만, 2023년 3월 2일부터 정책이 변경되어 현장 실사가 급행수속의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 현장 실사(On-Site-Inspection):

의무 폐지: 지난 12년간의 현장 실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작위 선별: 그러나 향후에도 이민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의 ‘이중 의도’ 문제와 기타 유의사항

1. 이중 의도(Dual Intent) 미허용:

종교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영주권 신청 계획)가 없음을 영사에게 명확히 확인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단 종교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입국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 미국 내에서 방문자나 학생 신분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이전의 모든 이민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세금 납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보낸 기간에 따라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취업이 금지되는 종교 비자 동반자(R-2)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2027639ec78c93acb9d86d0f24c0dacd_175699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619
열람중 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그늘집 11:06 6
1080 E-2 직원(Employee) 비자, 기업과 전문가에게 새로운 대안 그늘집 09.03 29
1079 취업이민의 핵심 서류, I-140과 I-485 바로 알기 그늘집 09.02 43
1078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왜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늘집 09.01 56
1077 이민국, 은행 계좌 자동이체(ACH)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그늘집 08.30 84
1076 백악관, 그린카드·H-1B 개편 예고…“실적 중심 이민 체제” 도입 논의 그늘집 08.28 90
1075 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대폭 변경 예고 그늘집 08.27 98
1074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그늘집 08.26 93
1073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영주권 심사 강화 그늘집 08.25 94
1072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8.22 111
1071 기소중지 조회 와 진단 신청 그늘집 08.22 116
1070 학생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 그늘집 08.21 119
1069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개혁 가능성 그늘집 08.20 119
1068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 기준 그늘집 08.19 114
1067 미국 비자 거절의 이해와 대처 방안 그늘집 08.18 128
1066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승인, 왜 어려운가? 그늘집 08.15 138
1065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절차 및 주요 고려사항 그늘집 08.14 141
1064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그늘집 08.13 144
1063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8.12 146
1062 이민국, CSPA 연령 계산 정책 업데이트 그늘집 08.11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