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1) 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핵심 요약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원하는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 비자(R-1)**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부여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 비자(R-1)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1. 자격 대상:
- 성직자: 목사, 신부, 스님 등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인물.
- 종교 직업 종사자: 성직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소명을 가진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 (예: 가톨릭 교단의 수녀 지망생).
- 종교 단체 종사자: 종교 단체의 활동에 전문적으로 기여하는 인물.
2. 기본 요건:
- 스폰서 단체: 미국 내 공인된 종파(denomination)에 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 2년 소속: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동안 스폰서 단체와 동일한 종파의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비자 기간:
- 최초 30개월: 처음 종교 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 연장 30개월: 이후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절차:
- 이민 청원(I-129):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 청원(Form I-129)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visa stamping)를 받아야 합니다.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및 현장 실사 변경 사항
1. 급행수속(I-907):
- 기간: 급행수속(Form I-907)을 신청하면 이민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속은 5~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과거에는 현장 실사 기록이 있어야만 급행수속이 가능했지만, 2023년 3월 2일부터 정책이 변경되어 현장 실사가 급행수속의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 현장 실사(On-Site-Inspection):
의무 폐지: 지난 12년간의 현장 실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크게 감소하여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작위 선별: 그러나 향후에도 이민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의 ‘이중 의도’ 문제와 기타 유의사항
1. 이중 의도(Dual Intent) 미허용:
종교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영주권 신청 계획)가 없음을 영사에게 명확히 확인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단 종교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입국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신분 변경 시 유의사항:
- 미국 내에서 방문자나 학생 신분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이전의 모든 이민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세금 납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보낸 기간에 따라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취업이 금지되는 종교 비자 동반자(R-2) 신분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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