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0 6 11:23

db9f4fd9569aaf13445d1d3fdc89991c_1764606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이민국(USCIS)은 이민 혜택 신청을 일반 심사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USCIS가 자사의 재량(discretion) 으로 판단하여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단순한 ‘지연 불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속 처리 요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USCIS가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심각한 재정적 손실(Risk of Severe Financial Loss)

회사가 계약 손실, 인력 감축, 또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실직·치료 불능 등으로 실질적 생계 타격을 입을 때 해당됩니다.

단, 신청인의 지연·과실로 인한 상황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급하거나 인도주의적 사유(Emergency or Humanitarian Reason)

질병,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 분쟁, 장애 등 인간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장례 참석이나 긴급 치료 목적의 출국을 위해 I-131 여행허가서의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사회·문화적 공익(Nonprofit Cultural/Social Benefit)

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또는 문화적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인력을 긴급히 고용하거나 파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 전염병 대응 연구자, 인도적 구호 종사자, 종교기관의 긴급 인력 등.

정부 이익(Government Interest)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공익에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연방·주정부 공무원 또는 기관 관리자가 공식 서한으로 요청해야 하며, 단순 고용 목적이 아닌 “정부 임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의 명백한 행정 오류(Clear USCIS Error)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나 허가가 발급되어 신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 요청이 긴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자는 USCIS 온라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 이나 고객센터(1-800-375-5283) 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영수증 번호(Receipt Number)

긴급 사유 설명서

증빙서류(공문, 의료기록, 항공권, 계약서 등) 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USCIS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이메일 및 온라인 계정으로 통보됩니다.

보통 1주일 내 1차 검토가 이루어지고, 승인 시에는 2~3주 내 처리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과 실무 조언

단순한 일정상의 편의, 여행 목적, 일반적인 업무 지연은 신속 처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추후 모든 이민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프리미엄 처리) 와는 별개 절차이므로,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한 신청이라면 해당 옵션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신속 처리 요청은 “급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부·공익·인도주의·경제적 위기 등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서류 구성과 사실 입증이 승인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와 증빙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에서는 실제 승인 사례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 신속 처리 요청 전략을 맞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b9f4fd9569aaf13445d1d3fdc89991c_176460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186
열람중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그늘집 11:23 7
1135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그늘집 11.30 34
1134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그늘집 11.28 64
1133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그늘집 11.26 85
1132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그늘집 11.24 84
113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그늘집 11.21 89
1130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그늘집 11.19 113
112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11.18 111
112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11.17 116
112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그늘집 11.15 142
1126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14 185
1125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그늘집 11.12 182
1124 “연방노동부, 처리 재개 – PWD 및 PERM 일정 업데이트” 그늘집 11.12 173
1123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VAWA – 이민 신분의 두려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늘집 11.10 203
1122 “당뇨병·비만도 이민 비자 거부 사유?” – ‘건강심사’ 강화의 법적 파장 그늘집 11.07 159
1121 이민국 인터뷰의 재량: ‘불성실 태도’도 거부 사유가 되나요? 그늘집 11.06 200
1120 미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늘집 11.04 220
1119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11.01 217
1118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그늘집 10.31 209
1117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늘집 10.30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