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VWP)와 방문비자(B-1/B-2)의 차이점

그늘집 0 4,530 2017.1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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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VWP)와 방문비자(B-1/B-2)의 차이점

2008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된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 시행된 이후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 연장 및 변경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미국 입국시 여행자들은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국민들은 상용, 방문, 관광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VWP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항공기로 도착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있는 항공예약과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는 공항,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해 입국이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입국시 목적이 상용 또는 방문/관광 목적이 아닌 학교 입학, 취업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또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분은 영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서류 심사를 마친 후, B-1/B-2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는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입국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일은 최대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체류 연장,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한하여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발급받은 방문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승인을 거쳐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ESTA 사전승인 없이 6개월 이상 기간이 유효한 여권과 방문비자를 보여주고 상용(B-1) 또는 방문/관광(B-2)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비자(B-1)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체류기간을, 방문/관광 비자(B-2)는 6개월 체류기간을 받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체류기간 연장 또는 학생/F-1, 투자자 비자/E-2 등 다른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구여권에 있는 B-1/B-2 비자를 함께 보여주고 입국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비자연장 심사기간 지연으로 원하는 체류 연장 신청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이민국 결정이 나기 전에 연장신청 날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 기간 전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민국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증빙서류를 더해, 다시 수수료를 내고 2차 연장 서류(interfiling)를 접수하여야 불이익을 안받을 수 있음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장의 경우라도 총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이민비자 연장/변경 신청시, 동반 자녀가 21살이 되는 경우, 해당 자녀뿐 아니라 신청자 모두의 체제기간을 해당 자녀의 만 21세 생일 전날까지만 비자 기간이 연장/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연장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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