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뉴욕교협의 헌법개정안 처리 과정

김동욱 0 17 16:46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가 오는 1020()에 임,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문을 회원교회들에게 발송했다. 1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 실행위원회라고 한다.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회칙 개정이 필요하면, 몇 달 전에 미리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뜻을 하나로 모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회장 연임에 관한 이야기는 109()에 개최된 임, 실행위원회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16()에 개최된,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회장 연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건 사기극이다. , 실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회장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슬쩍 끼워 넣다니? 누가 이런 사기극을 주도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기극을 주도한 사람은 뉴욕교협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필자 주 : 나는 회장 연임이나 중임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던 그 방법이 아주 비열했음을, 치졸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는 20일에 열릴 임, 실행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건을 의결한다고 치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20일에 개최될 임, 실행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건을 의결하고, 당일에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더라도 114()에나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공고 기간 2주에 공고일은 산입하면 안된다

 

11월 4일에 개최될(가정이다) 임시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자. 그 헌법으로, 이틀 후(116)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좀 그렇다!

 

그나저나 공천위원회는 두 가지 경우의 후보를 공천해 두어야 할 것 같다. 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의 후보와 부결될 경우의 후보를 따로따로 공천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8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개정안을 만들어서, 언론에 알라고 회원교회들에 알려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임원들 몇 사람이 모여서 얼렁뚱땅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상정하기 바란다.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정기총회는 순서가 많아 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9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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