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헌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가 위법하게 소집한 10월 25일 토요일의 ‘임시총회’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교협 제51회기 총무 겸 공천위원장 겸 선관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획책하고 있다.
첫째, 회의 참가 자격을 “지난 총회에 회비를 낸 29개 교회만 회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회비는 회기 중 아무 때나 내면 된다. 회기 중에 못낸 회비, 즉 미납 회비도 아무 때나 내면 된다. 지난해에 내지 못한 세금을 금년에 낼 수 있는 것과 똑 같다. 지난해에 내지 못한 세금을 금년에 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다. 해당 회기의 회비를 해당 회기에 내는 것이 좋겠지만, 회비란 늦게 낼 수도 있고 미리 낼 수도 있다.
둘째, 뉴욕교협 헌법 제6조 ‘의무’ 단서 조항은 “단, 2024년 희년에는 밀린 지난 해 회비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3년의 회비만 면제한다는 조항이 아니다. 2024년 이전에 내지 못한 모든 회비, 뉴욕교협에 회비 납입 제도가 생긴 후 2024년 이전까지의 모든 미납 회비의 납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말이다. 성경의 희년은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며, 모든 빚을 탕감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회복하는 해를 말한다. 따라서, 회비를 미납한 회원교회들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의 회비만 납부하면 된다.
셋째, 뉴욕교협 헌법에 “지난 50년 동안 연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며 “현 헌법상 공천위원회가 원할 경우 특정인을 연임 혹은 그 이상 공천할 수 있으며, 총회 인준만 거치면 이를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욕교협 헌법에 연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한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습이 단순한 도덕적, 예의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단체) 구성원들에 의한 법적확신과 법적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에 이른 형태를 뜻한다. 이는 수범자인 국민(회원) 스스로 만든 법규범으로서 법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문법이다.
뉴욕교협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 관습은 뉴욕교협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켜져 왔고, 이는 ‘연임 불가’가 뉴욕교협 헌법에 불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뉴욕교협 헌법 제10조는 회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연임이나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뉴욕교협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 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왜 개정안에 이 조항을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가, 임시총회에 왜 슬그머니 끼워 넣었을까? 자기들도 현행 뉴욕교협 헌법 규정 아래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뉴욕교협 선관위 세칙 제11조 (자격) 제7항은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회장과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출마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현 회장이(을) 다시 출마(공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 더 있다. 뉴욕교협 헌법 제16조 1항 단서에는 “단, 감사의 임기는 1년이나,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임원은 1년의 임기를 채웠을 때 연임할 수 없으나, 감사는 1년 더 할 수 있다는 - 연임할 수 있다는 - 의미이다. 감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1년이되, 연임은 불가하다는 규정이다.
넷째, 현행 헌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단, 담임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경우 교회는 담임목사 대신 당회 또는 제직회의 결정으로 평신도 대표 1인을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경우는 ①담임목사가 사임했거나 사망하여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담임목사가 출타하여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단서 규정을 “담임목사가 위임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인을 총대로 파송한다. 평신도 대표는 반드시 담임목사나 교회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①의 경우, 즉 담임목사가 공석인 -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 회원교회는 총대를 파송할 수 없게 된다. 담임목사만이 총대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목사가 공석인 회원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원로목사나 부교역자가 교회대표 총대로, 당회가 위임한 평신도가 평신도 총대로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뉴욕교협 제51회기는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또 어떠한 일을 벌일는지 모른다.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그들이 벌일 일들을 예측하기도 힘들다. 뉴욕교협이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차기 회장이 선출된 후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뉴욕교협 50년 역사에 한 사람이 총무, 공천위원장, 선관위원장을 겸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천위원장이 구성하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자가, 투표도 없이 회장, 부회장으로 확정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뉴욕교협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뉴욕교협 제51회기의 뜻대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욕교협의 회원교회들은, 총대들은 회비만 내고, 회원교회로서의, 총대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회장, 부회장 선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박수를 치는 일 뿐이다.
온 힘을 다하여, 금번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회장 연임 가능 조항 때문만은 아니다. 공천위원장이 회장, 목사부회장, 심지어 평신도부회장까지 정한다. 뉴욕교협이 공천위원장 천하가 된다.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총대들뿐만 아니라 실행위원들도 핫바지 신세가 된다.
회장 허연행 목사를 연임시켜, 또 총무에 공천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을 겸임하여, 뉴욕교협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의 뜻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이 김명옥 목사의 꿈일 런지도 모른다.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김명옥 공천위원장이 자신을 회장으로 셀프 공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회장 겸 총무 겸 서기 겸 회계 겸 공천위원장 겸 선관위원장이 탄생(?)할 런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껏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 왔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봐왔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