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0 1,194 2024.04.15 13:53

cf2a3618f76ef7d9e50bca7878356c9b_1713203
 

미국 투자비자(E-2 Visa)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 요건,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는 특정 조약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2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개인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신청자는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 또는 양자간 투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적격 조약 국가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투자: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상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은 미화 10만불,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은 30만불정도 투자하시면 무난 합니다.

적극적인 관리: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 관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역할이란 기업의 최소 50%이상 통제 및 소유권을 갖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투자는 선의의 기업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투자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사업이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벤처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2 신청자는 미국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신청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이민국에  Form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국적, 투자 및 귀하의 사업에 대한 추가 재정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 청원서를 직접 제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의 직원인 경우 고용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I-12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에 신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파일 양식 DS-160(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잡고 참석하십시오.

E-2 비자 비용

E-2 비자 비용은 신청 국가, 프리미엄 처리 요청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이민국에 I-129 양식(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을 제출하는 데에는 $78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I-907)를 요청하는 경우 $2,805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3,000~5,000 입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비자피는 315불 입니다.변호사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5,000~10,000 입니다.

E-2 비자 타임라인

미국내 E-2 비자 처리 시간은 청원서가 접수된 USCIS 서비스 센터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현재 E-2비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현재 E-2 비자 처리 시간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2 신청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I-129 양식의 “프리미엄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E-2 비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해외 미국 대사관을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대사관 사정에 따라서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평균 2개월정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전후로 걸리는데 6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 동시 진행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 직접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cf2a3618f76ef7d9e50bca7878356c9b_171320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074
1017 더욱 엄격해진 결혼 영주권 규정 그늘집 05.30 19
1016 투자비자(E-2) 한국에서 받는 방법 그늘집 05.29 37
1015 위장 결혼 전력 있으면, 진실 결혼해도 영주권 못받아 그늘집 05.28 42
1014 영주권 한국 인터뷰 미국 인터뷰 그늘집 05.27 59
1013 취업이민 스폰 자격요건 그늘집 05.26 51
1012 입양(Adoption) 그늘집 05.25 57
1011 학생비자 학교전학과 영주권 그늘집 05.23 77
1010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05.22 71
1009 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그늘집 05.21 87
1008 국토안보부, 외국인 대상 ‘시민권 경품’ TV 리얼리티쇼 검토 그늘집 05.19 88
1007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그늘집 05.16 112
1006 PERM 감사 대비 고용주의 보관 서류 그늘집 05.15 106
1005 U 비자 및 H-4 비자의 I-765 양식 신청 및 EAD 카드 그늘집 05.14 120
1004 2025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5.13 148
1003 I-601 이민 사면(I-601 Immigrant Waivers) 입국 불허 사유 그늘집 05.09 132
1002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05.08 155
1001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05.07 228
1000 EB-5 비자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늘집 05.06 162
999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에 배우자 또는 자녀 추가 그늘집 05.05 162
998 PERM 절차에서 타이밍이 중요 그늘집 05.02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