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 혜택

그늘집 0 3,040 2024.09.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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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조항 혜택

두가지 조건이 되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하나는 2001년 4월 30 일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증거와 또하나는 접수된 서류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접수 된것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4월 29일 또는 4월 30일에 보내서 4월 30일 접수 도장을 못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도착 접수 된 경우에만 245(i) 조항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4월 30일 우편도장 찍힌것 까지 그 혜택을 확대 해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송한 서류 들이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이민국이나 각주의 노동청에 도착하여 5월 3일로 접수 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우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4월 30일에 발송한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접수된 서류가 접수 당시에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과 그후의 판례를 보면 “접수당시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신청서인 경우” 에만 245(i)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없으며 그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볼때 접수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진행의사도 없으면서 245(i) 조항 혜택만 보려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그냥 접수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245(i)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은 오래전에 미국에 입국했건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건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다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봅니다.

또 하나는 1998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하여 혜택 보는 경우는  꼭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으면 되고다른 동반 가족은 그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서 거절 되어도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혜택 보면서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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