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 2,497 2025.02.11 17:38

bf881454a005941b7c944632faae13c3_1739313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월 11일  2025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3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모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모두 단 하루도 진전이 없이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5월 15일로 1개원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2월 1일로 약7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1일로 1년5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도 2019년 8월 1일로 1년5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4년 7월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22일로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bf881454a005941b7c944632faae13c3_173931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371
1354 E-2 투자비자, 얼마를 투자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22 18
1353 취업이민의 첫 단추, 좋은 스폰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늘집 09.21 32
1352 서류미비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늘집 09.18 86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111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111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118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154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196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228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216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244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233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234
1341 취업이민, 이제는 ‘PERM→I-140→영주권’ 세 단계보다 문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09.04 229
1340 이민 심사 다시 느려졌다…“접수만 하면 끝” 아닌 장기 대기 시대 그늘집 09.03 286
133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영주권은 멈췄다…길어지는 부부의 기다림 그늘집 09.02 238
1338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금은 ‘입국 목적’ 입증이 더 중요하다. 그늘집 09.01 247
1337 미국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E-2 투자비자 그늘집 08.30 243
1336 미국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하는 방법…R-1부터 EB-4·H-1B·EB-2까지 그늘집 08.28 266
1335 미국 체류신분 유지, 영주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그늘집 08.27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