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그늘집 0 291 09.08 11:01

57fe1d1b307006d98314a2169b7aca0f_1757343
 

범죄 기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212(h) 사면 신청

미국 이민법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12(h) 사면(Waiver)을 통해 입국 불허 조항을 면제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힌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212(h) 사면 신청의 종류

212(h) 사면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5년 경과 사면 (15-Year Waiver):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15년 이상 경과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사회에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완전히 갱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사면 (Extreme Hardship Waiver):

이민 신청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이 이민 신청자의 입국 거부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가장 일반적인 사면 신청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 배우자 및 자녀 사면 (Battered Spouse and Child Waiver):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직계 가족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점

212(h) 조항은 영주권자보다 비영주권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996년에 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12(h)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주권자는 가중 중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통한 신분 변경 과정에서 212(h) 사면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중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다면, 형사 판결 비상 구제 절차(Post Conviction Relief) 등을 통해 형을 조정하여 사면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면 신청 가능/불가능한 범죄

212(h) 사면 신청이 가능한 범죄

부도덕한 범죄
30그램 이하의 대마초 소지
여러 전과 기록의 형량이 합산하여 5년 미만인 경우
매춘 관련 범죄
외교관 면책특권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212(h) 사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살인, 살인 모의, 고문 등 심각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영주권자에게만 해당)

범죄 기록과 관련된 이민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212(h)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면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57fe1d1b307006d98314a2169b7aca0f_175734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6992
1119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11.01 40
1118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그늘집 10.31 59
1117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늘집 10.30 100
1116 DH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종료 그늘집 10.29 123
1115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그늘집 10.28 69
1114 구금·추방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그늘집 10.27 72
1113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늘집 10.24 105
1112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그늘집 10.22 129
1111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그늘집 10.21 129
1110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그늘집 10.20 109
1109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그늘집 10.17 165
1108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그늘집 10.16 148
1107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15 180
1106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10.13 157
1105 케이스가 거절되었을때 변호사의 대처 그늘집 10.10 148
1104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그늘집 10.09 142
1103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10.08 146
1102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그늘집 10.06 190
1101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그늘집 10.03 181
1100 미국 이민국 “신청서 절반 가까이 사기” … 전국 조사 확대 그늘집 10.02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