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그늘집 0 721 2025.09.18 00:34

f18fa959f3ce03f8e5fbf97f3623f307_1758170
 

I-601A (재입국 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1. 신청 대상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사람

이미 이민청원(I-130, I-140, I-360, I-526 등) 승인을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문제의 핵심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1년 → 출국 시 3년 입국 금지

불법체류 1년 이상 → 출국 시 10년 입국 금지

따라서, 그냥 나가면 오랜 기간 가족과 생이별할 수 있음.

3. I-601 vs. I-601A 차이

I-601: 해외에서만 신청 가능. 거절되면 미국 재입국이 어려움.

I-601A: 미국 내에서 먼저 신청/승인 → 승인 후 출국 → 해외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 재입국 후 영주권 취득 가능.

4. 승인 요건

본인의 입국이 거부될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순한 이별은 보통 인정되지 않음.

특별한 상황(예: 배우자의 건강 문제, 정신적 고통, 특별한 가족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보통 정신과 진단서, 의료기록, 재정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됨.

5. 절차

미국 내에서 I-601A 접수 및 승인

승인 후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출국 (보통 10일 내외)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비자 발급 후 미국 재입국 → 영주권자가 됨.

6. 기타

과거 추방명령이 있는 경우 → 먼저 I-212 신청(재입국 금지 유예) 필요.

I-601A 승인 거절 → 추방 위험은 없음 (다만 신분 문제는 여전히 남음).

최근에는 취업이민 대기 기간이 짧아져 I-601A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요약하면, I-601A는 가족과 장기간 생이별을 피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사전 승인받고 출국·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결국 “배우자나 부모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I-601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입증 자료입니다.
보통 이민국(USCIS)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가족과의 물리적 이별은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증거자료 카테고리별 정리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입증 자료 리스트

1. 건강 관련 (Health Hardship)

배우자/부모의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내역

의사가 작성한 치료 필요성 및 환자 상태 설명서

본인의 부재로 인해 치료/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의료 전문가 의견서

장애(Physical/Mental Disability) 증명서

정신과/심리 상담 기록 및 소견서 (불안, 우울증, PTSD 등)

2. 재정적 어려움 (Financial Hardship)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내역

가족 생활비와 소득 대비 부족분 증명

배우자/부모가 의존하는 보험, 연금, 복지 관련 자료

빚, 대출, 주택 담보, 파산 관련 서류

본인 부재 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회계사 또는 고용주의 진술서

3. 교육 관련 (Educational Hardship)

자녀의 학교 성적표, 교사 추천서, 교육 상담 기록

특수 교육이나 학습 장애 관련 전문 진단서

본인의 부재로 자녀 교육이 중단/악화될 수 있다는 증거

4. 가족 및 공동체 유대 (Family & Community Ties)

가족 구성원의 미국 내 합법 체류 증명서 (시민권, 영주권 등)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해외에 유대관계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본인 부재로 인해 가족이 돌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술서

지역사회, 교회, 봉사단체 등의 추천서 (커뮤니티 기여 증명)

5. 안전 및 생활 환경 (Safety & Country Conditions)

본국의 범죄율, 폭력, 정치적 불안정에 관한 미국 국무부/UN 보고서

본국에서 의료, 교육,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객관적 자료

본인 또는 가족이 본국에서 차별, 박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사·보고서

6. 심리적 고통 (Emotional/Psychological Hardship)

배우자/부모의 심리 상담 기록, 정신과 소견서

Separation Anxiety, Depression 등 정신적 질환 진단서

본인 부재로 가족에게 미칠 정서적·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가 진술

7. 기타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가족관계 입증)

본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 증거 (고용 증명서, 교회·지역사회 추천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 특히 유리)

자료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어려움(경제적 손실, 가족 이별)은 “일반적 어려움”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특수한 상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보통 이런 자료를 토대로 법률 논고(legal brief)를 작성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18fa959f3ce03f8e5fbf97f3623f307_175817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650
1185 미국 노동부 PWD·PERM 최신 처리 현황 그늘집 10:51 9
1184 음주운전 기록이 미국 비자를 가로막는 이유 그늘집 02.11 21
1183 F-1 비자 유학생, 대학 선택이 곧 ‘이민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늘집 02.10 25
1182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여권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 02.09 39
1181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그늘집 02.06 81
1180 H-1B 감사에서 실제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 TOP 5 그늘집 02.05 99
1179 2026년 추방(Deportation), 이제는 ‘절차’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늘집 02.04 119
1178 영주권 인터뷰는 ‘함정’이 되는가… ICE 기습 체포 논란의 재부상 그늘집 02.03 122
1177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일정과 전략 포인트 그늘집 02.02 134
1176 정부 셧다운, 이민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 그늘집 01.30 152
1175 혼인이민, 진정성 심사는 이제 ‘생활 전체’를 봅니다. 그늘집 01.29 134
1174 표적 단속으로 바뀐 ICE, 누가 진짜 위험한가? 그늘집 01.28 149
1173 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그늘집 01.27 146
1172 단순 체류 위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 그늘집 01.26 160
1171 추방재판(NTA) 받았을 때, 첫 3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늘집 01.23 190
1170 미국 학생비자(F-1), 자격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그늘집 01.21 175
1169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 심사, 이제는 ‘과거 전체 기록’이 대상입니다. 그늘집 01.20 174
1168 미국 입국심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01.18 234
1167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그늘집 01.15 195
1166 영주권 신청 후 해외여행의 숨겨진 위험 그늘집 01.14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