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그늘집 0 365 2025.11.18 15:14

ac8942bc16714e33763796f948700aaa_1763496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셨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취업이민·망명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모든 신청은 결국 청원서의 승인과 신분조정 신청서(I-485)로 연결됩니다. 추방 절차 중인 경우에는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면제(waiver)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범법기록입니다. 그러나 범법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USCIS)에 모든 기록이 제출된 상태에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면, 그 범법 사실은 추방사유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다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해 신분을 회복하고 추방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이 되는 가족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다시 승인되어야 하고, 비자가 즉시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여야 합니다. 영주권의 승인 여부는 언제나 심사관이나 판사의 재량(discretion) 하에 결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법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우선 가중범(aggravated felony) 기록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inadmissibility)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도덕성(moral turpitude), 규제 약품(drug),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로 간주됩니다. 반면, 행정규제 위반이나 단순 절차 위반 등은 도덕성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통해 추방 사유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단속법 위반은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며, 영주권 승인 시 해당 기록은 추방 사유에서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이나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도, 해당 주법상 ‘도덕성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신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자나 여권 관련 사기(fraud), 허위 문서 사용 등의 범죄는 추방 사유이긴 하지만, 입국 결격 사유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주권 승인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각 범죄가 도덕성·사기·약물 등 이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폭행’이라도 주법 조항의 구성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방사유 면제 가능성과 재량 승인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의 과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변호사용 체크리스트: 범법기록 관련 핵심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구체적 확인 내용 면제 가능성 실무 팁
① 범죄의 성격 구분 해당 범죄가 단순 경범인지, 가중범(Aggravated Felony)인지 구분 일부 가능 “가중범”이라도 도덕성‧약물‧사기 관련이 아니면 결격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음
② 도덕성(Moral Turpitude) 관련 여부 폭행, 절도, 사기, 위조 등 ‘도덕성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검토 제한적 도덕성 관련 범죄는 별도 면제(waiver)가 필요할 수 있음
③ 약물(Drug) 관련 여부 마약 소지·판매·유통 등 규제 약품 관련 기록 여부 어려움 연방법상 거의 모든 약물범죄는 면제 불가, 단 30g 이하 단순 마리화나 소지는 예외 가능
④ 총기·무기 관련 위반 총기단속법 위반, 무기 소지·등록 위반 등 가능 총기 관련 위반은 ‘입국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영주권 승인 시 추방 사유 면제 가능
⑤ 사기·문서위조 관련 범죄 비자·여권 위조, 허위 진술, 서류 사기 등 부분 가능 추방 사유이지만, 입국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승인으로 치유 가능
⑥ 가정폭력·보호명령 위반 여부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명령 위반, 아동 대상 범죄 등 제한적 도덕성 범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승인으로 면제 가능. 주법 조항 검토 필수

실제 적용은 범죄 당시의 주(State) 형법 조항, 유죄 인정 형식(plea), 형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늘집은 신청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세밀한 분석과 정확한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ac8942bc16714e33763796f948700aaa_176349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7600
1179 2026년 추방(Deportation), 이제는 ‘절차’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늘집 18:46 3
1178 영주권 인터뷰는 ‘함정’이 되는가… ICE 기습 체포 논란의 재부상 그늘집 02.03 33
1177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일정과 전략 포인트 그늘집 02.02 39
1176 정부 셧다운, 이민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 그늘집 01.30 87
1175 혼인이민, 진정성 심사는 이제 ‘생활 전체’를 봅니다. 그늘집 01.29 81
1174 표적 단속으로 바뀐 ICE, 누가 진짜 위험한가? 그늘집 01.28 100
1173 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그늘집 01.27 102
1172 단순 체류 위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 그늘집 01.26 113
1171 추방재판(NTA) 받았을 때, 첫 3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늘집 01.23 134
1170 미국 학생비자(F-1), 자격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그늘집 01.21 138
1169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 심사, 이제는 ‘과거 전체 기록’이 대상입니다. 그늘집 01.20 140
1168 미국 입국심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01.18 189
1167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그늘집 01.15 154
1166 영주권 신청 후 해외여행의 숨겨진 위험 그늘집 01.14 169
1165 이민 단속 요원들이 체포에 사용하는 영장 그늘집 01.13 157
1164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1.12 183
1163 F-1 학생 비자 신청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늘집 01.08 179
1162 이민국, 결혼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그늘집 01.07 183
1161 취업 기반 비이민 비자 2026년 전망 그늘집 01.06 239
1160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그늘집 01.0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