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결혼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부부 따로 살면’ 추가 조사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부부가 공동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직장·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5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현재 모든 영주권 신청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심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동거주 여부는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결혼이 단순히 이민 혜택을 위한 형식적 결합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부부의 실제 생활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케빈 스튜어트는 “USCIS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지를 결혼 유효성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본다”며 “따로 거주하는 부부는 그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 되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직장 발령, 학업,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왜 함께 살 수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회사 ‘스파 & 번스타인’의 브래드 번스타인 변호사 역시 공동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은 이미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라며 “연애 관계만으로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함께 사는 실제 결혼 생활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혼 기반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USCIS는 결혼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공동 임대계약서나 주택 소유 증명, 공동 은행계좌, 보험·세금 서류, 가족 및 지인의 진술서, 함께 찍은 사진 등 ‘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실상 필수 제출 서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류 간 불일치, 별거 상태, 결혼 시점과 이민 신분 문제 등이 겹치면 추가 조사(RFE), 장기 지연, 심지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나이 차이가 큰 부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괴리, 추방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체결된 결혼 등은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쉬운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증빙을 넘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과 자료가 요구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영주권 인터뷰 과정 자체가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USCIS 인터뷰를 위해 연방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인터뷰 중 또는 직후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인터뷰 절차가, 이제는 신분 문제를 안고 있는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변호사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일정한 신분 위반은 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인터뷰 후 구금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빈도는 높지 않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사건을 계기로 다양성 비자 추첨(DV Lottery) 중단을 발표했으며, USCIS는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의 신분 재검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처리 지연이나 신분 박탈 가능성이라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기반 영주권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공동거주와 공동생활의 입증’을 전제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강화된 심사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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