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그늘집 0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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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2026년 강화된 급행추방과 단속 환경…출석·주소 신고·구제 가능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흔히 말하는 ‘추방’의 현재 법률 용어는 Removal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영주권자도 범죄나 이민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추방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 사유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입국 당시부터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입국 부적격(Inadmissibility)​은 이민법 212(a),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한 사유로 추방 대상이 되는 추방 가능 사유(Deportability)​는 237(a)에 규정돼 있습니다.

밀입국, 허위서류 사용, 중요한 사실에 관한 사기성 허위진술, 체류기간 위반, 신분 조건 위반과 일부 범죄 유죄판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두 추방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추방 여부는 적용된 형사법 조항, 범죄 구성요건, 실제 선고형과 가능한 형량, 유죄 인정 방식, 범행 시점 및 이민 신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추방재판은 NTA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추방절차는 국토안보부(DHS)가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NTA)​를 발급·송달하고 이를 이민법원에 접수하면서 진행됩니다. NTA에는 당사자의 신원, 사실관계, 적용되는 추방 혐의와 법 조항이 기재됩니다.

재판 당사자인 Respondent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첫 심리는 일반적으로 NTA 송달 후 최소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리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기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NTA의 결함은 사건마다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에 필요한 10년 거주기간을 중단시키는 ‘Stop-Time Rule’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심리 일시와 장소를 포함한 정보가 하나의 NTA에 담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NTA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방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석은 모든 구금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DHS가 구금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 이민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초 보석액은 DHS가 정하고, 관할권이 있는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 보석금은 1,500달러이지만 실제 금액은 도주 위험, 지역사회 위험성, 범죄·이민 기록 등을 고려해 훨씬 높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따른 의무구금 대상자, 일부 입국 신청자, 급행추방 또는 과거 추방명령 재집행 대상자 등은 이민판사에게 일반적인 보석심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있으면 모두 보석이 불가능하다”거나 “누구나 1,500달러만 내면 석방된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 출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각도 불출석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 입원, 직계가족 사망 등 ‘예외적 상황’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통상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연방 또는 주정부의 구금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궐석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적법한 재심신청이 이민판사에게 계류되는 동안에는 일정 범위에서 추방 집행이 자동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도 EOIR-33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마지막 신고 주소로 보낸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USCIS에 주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민법원 주소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출국은 시점에 따라 120일 또는 60일입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은 정부의 강제추방 대신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도록 허용하는 재량적 구제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허용되면 최대 120일, 재판 종료 시 허용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60일입니다.

자진출국은 추방명령보다 향후 입국 제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입국금지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기간에 출국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일정한 이민 혜택을 10년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 가능성과 향후 비자 전략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급행추방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인 이민법원 심리 없이 DHS가 직접 추방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급행추방(Expedited Removal)​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경이나 입국항 인근에서 최근 입국한 사람에게 적용됐지만, 2025년 1월부터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입국심사와 허가 또는 패롤 없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급행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한 지 2년이 넘은 서류미비자는 임대계약서, 세금보고서, 학교·병원 기록, 은행거래, 공과금 고지서처럼 체류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을 당할 두려움이 있다고 밝히면 신빙성 있는 공포 또는 합리적 공포 심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급행추방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보호절차 없이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의 네 가지 관문.
비영주권자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민법 212(a)(2), 237(a)(2) 또는 237(a)(3)에 규정된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예외적이고 극도로 이례적인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특수교육 필요성, 치료 단절, 부양 대안의 부재, 추방 국가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등 일반적인 가족 이별을 크게 넘어서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주기간은 한 번의 출국이 90일을 넘거나 전체 출국기간이 합계 180일을 넘으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NTA 송달이나 특정 범죄의 실행으로 10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판사는 세금 신고, 가족부양, 지역사회 활동, 범죄 및 이민법 위반, 재활 여부 등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비교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비영주권자 일반 추방취소는 연간 승인 숫자에도 법정 상한이 있어 승인 후에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별도의 추방취소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추방취소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최소 5년, 합법적으로 어떤 신분으로든 입국한 후 최소 7년의 계속 거주, 그리고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자동 구제가 아니라 이민판사의 재량적 판단을 받습니다.

특히 7년 거주기간은 NTA 송달뿐 아니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영주권카드 발급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재량은 권리가 아닙니다.
DHS 검사에게 사건 기각, 우선순위 조정 또는 기타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강화된 집행 기조에서는 단순 장기체류나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존재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자 협조, 중대한 인도주의 사정, 정부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사유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방재판은 반드시 추방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망명, 추방보류, 고문방지협약 보호, 신분조정, 각종 웨이버, VAWA·T·U 관련 구제, 추방취소 및 자진출국 등 사건에 따라 여러 방어수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생기거나 ‘전화위복’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급행추방의 전국 확대와 단속 강화로 인해 초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시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A번호로 법원 사건을 확인하고, 모든 심리에 출석하며, 주소가 바뀌면 즉시 EOIR-33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NTA의 혐의, 입국 방식과 날짜, 범죄기록, 가족관계, 체류기간 및 가능한 구제수단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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