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 352 07.21 11:00

43453cd520210af7b302f0d4072f4b74_1784645
 

2026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20일  2026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문호가 모두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가족이민 문호는 대폭 개선되었으며 취업이민 문호는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2026 회계연도(FY)의 마지막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국무부는 잔여 비자 수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에 추가적인 우선일자 후퇴(retrogression)나 일시적인 발급 중단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2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8년 12월 15일로 10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9년 6월 15일로 5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6년 7월 22일로 1년 6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되었습니다. 8월중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8년 1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6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2년 5월 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3년 3월 1일로 2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6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8월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I-485) 신청 시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의 경우, 모든 취업 이민 우선순위 카테고리 신청자는 접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차트 A‘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해야 합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연방 노동부 허가(PERM)를 승인받은 케이스라도  8월에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고 접수 하십시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August 2026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43453cd520210af7b302f0d4072f4b74_178464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296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11:57 11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23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32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64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107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138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147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158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163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186
1341 취업이민, 이제는 ‘PERM→I-140→영주권’ 세 단계보다 문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09.04 179
1340 이민 심사 다시 느려졌다…“접수만 하면 끝” 아닌 장기 대기 시대 그늘집 09.03 247
133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영주권은 멈췄다…길어지는 부부의 기다림 그늘집 09.02 208
1338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금은 ‘입국 목적’ 입증이 더 중요하다. 그늘집 09.01 218
1337 미국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E-2 투자비자 그늘집 08.30 205
1336 미국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하는 방법…R-1부터 EB-4·H-1B·EB-2까지 그늘집 08.28 237
1335 미국 체류신분 유지, 영주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그늘집 08.27 219
1334 학생비자보다 영주권을 선택하는 이유… 2026년 유학생 가족의 새로운 고민 그늘집 08.26 238
1333 H-1B 한 건에 10만3천 달러…DHS, 쿼터 청원에 초고액 추가수수료 추진 그늘집 08.25 330
1332 2026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8.22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