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영주권 신청자·H-4 배우자 ‘취업 공백’ 주의

그늘집 0 11 01:34

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영주권 신청자·H-4 배우자 ‘취업 공백’ 주의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거나 H-4 배우자로 일하고 있다면 취업허가증(EAD) 만료일을 이전보다 훨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10월 14일 특정 EAD 갱신 신청에 적용되던 자동연장을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시작된 정책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일은 2025년 10월 30일입니다. 이날 이후 접수된 해당 EAD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허가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I-485가 계류 중이면서 (c)(9) EAD로 근무하는 영주권 신청자와 (c)(26) H-4 EAD로 일하는 배우자입니다. 갱신 신청을 제때 했더라도 새 EAD가 나오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면 별도의 취업허가 근거가 없는 한 일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접수해 자동연장 자격을 갖춘 갱신 신청은 기존 규정에 따른 최대 540일 연장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예외도 있습니다. F-1 학생의 STEM OPT 180일 자동연장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L-2와 일부 E 비자 배우자는 적법한 배우자 신분 자체에 취업허가가 부수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EAD 갱신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I-485 신청자는 가능하다면 H-1B나 L-1처럼 별도의 유효한 취업신분을 유지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9) EAD가 만료되더라도 독립적인 취업자격이 살아 있다면 그 근거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H-4 배우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AD 갱신은 일반적으로 만료 전 허용되는 가장 이른 시점부터 준비하고, H-1B 주신청자의 연장 일정과 H-4 신분 만료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역시 I-9 재확인 날짜를 미리 점검해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H-4 신청자들이 법원에서 개별적인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모든 EAD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인 규정 중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 결정이나 새로운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갱신 신청만 해두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AD 만료일이 곧 실제 근무 중단일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전부터 갱신 일정과 대체 취업신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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