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기존투자금으로 12월8일까지 가능

그늘집 0 5,433 2017.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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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기존투자금으로 12월8일까지 가능

미국 투자이민 (EB-5)제도는 199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민법으로 외국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최소 50만~1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로 경제 개발 촉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 별도의 비자 신청 자격을 따지지 않으며 수속기간 또한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짧은 편이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분류상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되지만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취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취업 목적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에서 투자 이민을 제안했을 때 각계에서는 미국이 영주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혹평을 했으나 투자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고용률을 높여 미국 경제 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이민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 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행 숫자는 1만 개이며 노동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캐나다(약 7억 원)와 호주(약 12억 6000만 원)는 지속적으로 투자이민 투자금을 올렸지만 미국 투자이민이 시행된 이후 투자금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연방 의회의 미국투자금 인상법안들이 상정되었으며 2017년 9월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17년 12월 8일로 재 연장 된 상황 입니다.

만약 투자액수가 인상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인상됨이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 연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8일 이후에 변동되는 개정안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전에 미국 이민국(USICS)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조건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탈세,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고 신청자가 심각한 범죄나 전염성이 있는질병 여부를 확인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이민의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 이민법규정에 맞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인 투자 지역조건, 투자 액수 그리고 고용창출 항목이 이민법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의 합법성 증명 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때문에 많은 신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 후 2년이 만기 되기 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는 그동안 투자이민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나를 심사하여 정식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이민은 가장 어려운 영주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조건부 영주권 헤지시 고용창출 문제로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서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여 사업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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