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 6,635 2019.0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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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월 11일 발표한 2019년 새해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2개월 진전되고 다른 순위 들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되었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난달 21일 이후 영주권 수속이 올스톱된 취업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 부문과 취업 5순위 50만달러 투자이민 부문 등에 대한 영주권 문호 중단을 예고 되었습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2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도 4주진전되었으며 2~5순위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2~4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만 4순위만 3개월 보름 더 개선된 반면 다른 순위에서는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2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12월 1일로 2개월 더 진전되었습니다

 

이에비해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현재 정부의 셧다운으로 2월에는 승인이 불가능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2월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며 연방예산 이 통과되면 그 이전에 오픈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대면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후에도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 최근에는 2년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이 1주내지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3주에서 3개월 진전이 있는가하면 2A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9월 22일로 한달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4월 8일에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5월 1일로 7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6월 22일로 가장 많은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8월 22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2월 1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6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다가 접수일은 2006 년 6월 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february-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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