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성공 지침

그늘집 0 6,417 2019.01.28 12:09

98c17e1ead9523a2ffca5ead51c0b93f_1548695
 

H-1B 성공 지침

 

최근들어 미국 이민국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점점 H-1B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사업체에 확인을 위해 실사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불항으로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어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 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이민국 심사에서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H-1B package 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 첫째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을 권 합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 입니다. 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ls.gov/search/ooh.htm 를 방문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서 학사 학위가 직종의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서술 되 있더라도 H-1B 취득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매우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류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를 참고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와 Judicial Branch 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 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론 이민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은 법을 바탕으로 한 과정 입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러한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지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스폰서의 사업 규모 입니다. 회사 규모가 적으면 H-1B 스폰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 를 검토를 해보면 “the size of the corpo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규모 때문에 걱정이 되는 케이스 이면 Young China Daily v. Chappell  를 초점으로 해서 청원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 사례에서는 확실한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 Cal. December 11, 1987) 에는 Fashion Designer 는 전문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 Fashion Designer 는 학사학위가 절대적인 유구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도, Mindseye v. Ilchert  에 기초한 근거를 잘 준비해서 제시함으로써 Fashion Designer H-1B 승인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이민국의 근거없는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H-1B 신청은 이민법과 이민 규정, 법원 사례 등에 기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의견이나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2000 년도 초까지만 해도 Accountant H-1B 는 non accounting major 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Accounting 학위 없이는 불가능 하고 학사학위가 필요한 Accountant position 으로 보지 않고 Bookkeeping position 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Market Research Analyst H-1B 가 예전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H-1B 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하는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 하셔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접수하셔서 H-1B 직원의 job duties 는 확실하게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98c17e1ead9523a2ffca5ead51c0b93f_1548695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로그인"하지 않고 글쓰기 가능 김동욱 2017.01.04 9299
1351 취업이민 자녀가 21세 됐다고 영주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 09.17 17
1350 취업영주권 첫 관문 PERM, 평균 336일…“이제 1년을 계산해야” 그늘집 09.16 34
1349 미국 비자 거절,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늘집 09.16 42
1348 종교 비자·이민 심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확인 진술서(Attestation)’ 그늘집 09.14 67
1347 1년 넘게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 SB-1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늘집 09.11 117
1346 10월 영주권 문호 열릴까…우선일자 가까우면 지금 준비해야 그늘집 09.10 147
1345 RFE 없이 기각할 수 있는 USCIS…더 무서운 변화는 ‘짧아진 대응시간’ 그늘집 09.09 152
1344 I-485 재량심사 강화…“자격만 맞으면 된다”에서 “왜 승인해야 하나”로 그늘집 09.08 173
1343 입양했다고 바로 영주권은 아닙니다…입양과 이민법은 별개의 절차 그늘집 09.07 169
1342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직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그늘집 09.06 193
1341 취업이민, 이제는 ‘PERM→I-140→영주권’ 세 단계보다 문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09.04 182
1340 이민 심사 다시 느려졌다…“접수만 하면 끝” 아닌 장기 대기 시대 그늘집 09.03 251
133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영주권은 멈췄다…길어지는 부부의 기다림 그늘집 09.02 208
1338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금은 ‘입국 목적’ 입증이 더 중요하다. 그늘집 09.01 219
1337 미국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E-2 투자비자 그늘집 08.30 210
1336 미국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하는 방법…R-1부터 EB-4·H-1B·EB-2까지 그늘집 08.28 239
1335 미국 체류신분 유지, 영주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그늘집 08.27 220
1334 학생비자보다 영주권을 선택하는 이유… 2026년 유학생 가족의 새로운 고민 그늘집 08.26 243
1333 H-1B 한 건에 10만3천 달러…DHS, 쿼터 청원에 초고액 추가수수료 추진 그늘집 08.25 335
1332 2026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8.22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