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헌법 개정안과 선관위 세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동욱 0 18 10.24 19:35

위법하게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의 뜻대로 뉴욕교협 헌법 개정안과 선관위 세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첫째, 회장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회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기가 1년인데 무슨 이야기냐구요? 공천위원장을 현 회장이 임명합니다. 그 공천위원장이 현 회장을 다시 공천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일을 잘 하는 회장이 연임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회장도 어김없이 연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둘째, 회원들은 회비만 내고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장도, 부회장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별도의 선거 절차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느네들은 회비나 내! 알았어?’입니다. 북한 공산당도, 형식적이나마 투표를 합니다. 김정은이도 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헌데,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 요즘엔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지만 - 미국에서, 그것도 교계들의 연합체인 교협에서, 회원교회들은 회비만 내고, 총대들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가지 좋은 것은 있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으니, 싸울 일도, 소리를 지를 일도, 총회에 참석하려고 일정을 조정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기총회가 열려도, 임시총회가 열려도, ‘관심 뚝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됩니다.

 

셋째, 교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도 이젠 공천위원회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이사회장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셔도, 평신도 부회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위원장의 눈 밖에 나면 모든 수고와 헌신이 교협 안에서는 허사가 됩니다.

 

넷째, 공천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교협 회장도 공천위원장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회장 연임 여부가 공천위원장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뉴욕교협의 공천위원장은 회장보다도 높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금번 헌법 개정안과 선관위 세칙 개정안의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김명옥 공천위원장이 햇가닥 해서 자신을 회장으로 셀프 공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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