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월요일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내의 골다공증 검사를 위해서였다. Teaneck 소재 University Radiology에 도착하니 7시 45분이었다. 오전 8시에 문을 여는데, 너무나 빨리 왔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에 맞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1순위였다. 10여 분만에 검사가 끝났다. 바로 Little Ferry 소재 Earlybird Laundromat로 향했다.
빨래방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빨래를 마치고 집에 오니 11시였다.
내일 오전에 있을 위, 장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금식하고 있다. 오후 6시에 장청소제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저녁에 취재 일정이 있는데, 가지 않기로 했다. 장청소제를 복용한 후에 취재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뉴욕주대법원이 뉴욕교협 관련 소송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교협(허연행 목사 측)이 1)브롱스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 2) 제소 기간이 지났다, 3) 2024년 정관개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이 법률상 배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샘물교회 현영갑 목사) 측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특별심판관을 임명하여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즉, 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회장으로 승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그 투표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증인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했다.